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5년 5월 23일 여성시대 역고발 사태 (문단 편집) === '''명예훼손''' === 이에 대해서는 많은 판례들이 존재한다. >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(ID)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 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,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. > >'''[[https://casenote.kr/%ED%97%8C%EB%B2%95%EC%9E%AC%ED%8C%90%EC%86%8C/2007%ED%97%8C%EB%A7%88461|2007헌마461]]''' '''헌마'''가 보이는가? '''[[헌법재판소]] 결정'''이다. 판결문 전문은 위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된다. 위의 글을 정리하면 인터넷 아이디만 알 수 있을 뿐이라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. 물론 사이트 자체한테의 명예훼손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. 명예훼손의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. 이 사건의 피해자 중 하나인 레바가 일 터질 때마다 '''트위터 프사를 --[[방망이 깎던 노인|읭읭이 깎는 노인]]-- 셀카로 바꾸는 이유'''가 바로 이 [[피해자 특정성|특정성]]을 확보하기 위함이다. 1. 회원 각각의 아이디[* 단 아이디로 누군가를 특정할 수 없어야 한다. 예를 들어 A라는 사용자가 있는데 그가 평소 실명을 걸고 자기 아이디를 공개했다면 특정할 수 있지만, 그렇지 않거나 몇몇 지인만 아는 정도라면 특정할 수 없게 된다.]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: '''아이디는 특정성을 가질 수 없다'''→'''불기소''' 1. 사이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: '''명예훼손의 주체는 사람만 포함된다'''→'''불기소'''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